'코로나19로 실업·파산 막아라'…독일, 13조원 추가 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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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00억 유로(약 13조2천650억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다.
2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대연정은 실업 방지를 위한 급여 지원, 음식점과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음식점의 부가가치세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현행 19%에서 7%로 낮아진다.
부가가치세 인하 규모는 50억 유로(6조6천300억 원)다.
대연정은 중소기업의 손실을 위해 40억 유로(5조3천억 원)를 추가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및 실업수당으로 10억 유로(1조3천200억 원)를 추가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방지를 위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에 따라 임금삭감분의 최대 60∼67% 정도까지 사회보험으로 지급해오고 있는데, 단축 근무 4개월 이상부터는 임금삭감분의 70∼77%까지 급여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7개월 차부터는 80∼87%까지 급여 손실을 보장하기로 했다.
새 정책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실업수당의 지급 기간도 연장된다.
5월∼12월 사이 실업수당 지급이 마감될 경우 지급 기간이 3개월간 늘어난다.
현재 실업수당 지급 기간은 50세 이하의 경우 12개월, 그 이상일 경우 최대 24개월이다. 연방정부는 또 학교와 학생들의 원격 디지털 수업 지원을 위해 5억 유로(6천63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수업 장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150 유로(20만 원)가 지급된다.
앞서 독일은 지난달 말 1천560억 유로(206조9천3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재원을 코로나19 부양책에 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대연정은 실업 방지를 위한 급여 지원, 음식점과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음식점의 부가가치세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현행 19%에서 7%로 낮아진다.
부가가치세 인하 규모는 50억 유로(6조6천300억 원)다.
대연정은 중소기업의 손실을 위해 40억 유로(5조3천억 원)를 추가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및 실업수당으로 10억 유로(1조3천200억 원)를 추가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방지를 위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에 따라 임금삭감분의 최대 60∼67% 정도까지 사회보험으로 지급해오고 있는데, 단축 근무 4개월 이상부터는 임금삭감분의 70∼77%까지 급여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7개월 차부터는 80∼87%까지 급여 손실을 보장하기로 했다.
새 정책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실업수당의 지급 기간도 연장된다.
5월∼12월 사이 실업수당 지급이 마감될 경우 지급 기간이 3개월간 늘어난다.
현재 실업수당 지급 기간은 50세 이하의 경우 12개월, 그 이상일 경우 최대 24개월이다. 연방정부는 또 학교와 학생들의 원격 디지털 수업 지원을 위해 5억 유로(6천63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수업 장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150 유로(20만 원)가 지급된다.
앞서 독일은 지난달 말 1천560억 유로(206조9천3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재원을 코로나19 부양책에 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