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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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목적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업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1천㎡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할 경우 ▲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대지면적 1천㎡ 이상 대상지도 ▲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천㎡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대지면적 500㎡ 이상, 1천㎡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 중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쉬워지게 된다. 나머지 232개(75.6%) 역세권은 기존 기준으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주거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표] 서울시 청년주택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
┌────────────────┬───────────────┐
│ 기존 변경기준 │ 새 변경기준 │
├──────┬─────────┼──────┬────────┤
│ 대지면적 │ 인접 및 도로 │ 대지면적 │인접 및 지역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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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준주거·일반·근린│500㎡ 이상, │ 좌동 │
│ 1천㎡ 미만 │ 상업지역과 인접 │ 1천㎡ 미만 │(최소규모 유지) │
│ ├─────────┤ │ │
│ │폭 20m 이상 간선도│ │ │
│ │ 로변 인접 │ │ │
├──────┼─────────┼──────┼────────┤
│1천㎡ 이상, │ 8m 이상 도로에 │ 1천㎡ 이상 │준주거·상업지역│
│ 2천㎡ 미만 │ 접하는 경우 │ │ 이 있는 역세권 │
│ │ │ ├────────┤
│ │ │ │중심지(도심·광 │
│ │ │ │ 역·지역·지구 │
│ │ │ │ 중심) 역세권 │
├──────┼─────────┤ ├────────┤
│ 2천㎡ 이상 │ (위원회 결정) │ │ 폭 20m 이상 │
│ │ │ │간선도로변 인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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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역세권 현황
┌──────┬─────────────┬────────────────┐
│ 구 분 │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이 │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이 없는 │
│ │ 있는 역세권 │ 역세권 │
│ │ ├────────┬───────┤
│ │ │ 중심지 역세권 │ 폭 20m이상 │
│ │ │ │ 간선도로변 │
│ │ │ │ 인접지 │
├──────┼─────────────┼────────┼───────┤
│ 총 307개역 │ 232개역 │ 4개 역 │ 71개 역 │
│ │76개(준주거), 53개(상업), │(내방역, 문래역,│ (역 주변지) │
│ │ 96개(준주거,상업) │미림여고역, 중곡│ │
│ │ │ 역) │ │
├──────┼─────────────┼────────┼───────┤
│ 100% │ 75.57% │ 1.30% │ 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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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업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1천㎡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할 경우 ▲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대지면적 1천㎡ 이상 대상지도 ▲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천㎡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대지면적 500㎡ 이상, 1천㎡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 중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쉬워지게 된다. 나머지 232개(75.6%) 역세권은 기존 기준으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주거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표] 서울시 청년주택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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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변경기준 │ 새 변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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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인접 및 도로 │ 대지면적 │인접 및 지역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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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준주거·일반·근린│500㎡ 이상, │ 좌동 │
│ 1천㎡ 미만 │ 상업지역과 인접 │ 1천㎡ 미만 │(최소규모 유지) │
│ ├─────────┤ │ │
│ │폭 20m 이상 간선도│ │ │
│ │ 로변 인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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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 8m 이상 도로에 │ 1천㎡ 이상 │준주거·상업지역│
│ 2천㎡ 미만 │ 접하는 경우 │ │ 이 있는 역세권 │
│ │ │ ├────────┤
│ │ │ │중심지(도심·광 │
│ │ │ │ 역·지역·지구 │
│ │ │ │ 중심) 역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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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이상 │ (위원회 결정) │ │ 폭 20m 이상 │
│ │ │ │간선도로변 인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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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역세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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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이 │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이 없는 │
│ │ 있는 역세권 │ 역세권 │
│ │ ├────────┬───────┤
│ │ │ 중심지 역세권 │ 폭 20m이상 │
│ │ │ │ 간선도로변 │
│ │ │ │ 인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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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07개역 │ 232개역 │ 4개 역 │ 71개 역 │
│ │76개(준주거), 53개(상업), │(내방역, 문래역,│ (역 주변지) │
│ │ 96개(준주거,상업) │미림여고역, 중곡│ │
│ │ │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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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5.57% │ 1.30% │ 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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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