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학원서 53억원 횡령 설립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전북 전주 완산학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완산학원 설립자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 전 사무국장 B(53)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학교 공사대금 횡령과 관련해 사비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교육복지비 횡령 부분도 피고인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직원들 진술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연장, 재임용에 관한 금품 수수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득을 취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부터 10년여 동안 학교 자금 13억8천만원과 법인 자금 39억3천만원 등 5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하거나 교육복지 및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이 학교 전·현직 교직원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