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2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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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수 현재 4만6000여명정부가 무단 이탈과 전화 불응 등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한다.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 격리장소를 시설 격리로 변경한다.
무단이탈 발생 시 공무원과 경찰 출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일 해외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 후 자가격리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지난 14일 6만여명을 정점으로 22일 4만6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김 차관은 "대부분의 격리자는 지침 준수에 동참해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없었지만,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 착용이 시행되면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남은 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용을 거부할 경우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심밴드 도입과 더불어 기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에 대한 기능 개선도 진행된다. 일정 시간 핸드폰의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 감지 상태를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 입국단계에서 핸드폰 미소지자에게 임대폰・저가폰을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