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운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경선 잡음 수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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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상대측 "황 캠프서 당원 전화번호 부당 활용" 고발
황 당선인 "문제 될 것 없었다…검찰권 남용 과잉 수사"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황운하(58)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중구 용두동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오전 9시 30분께부터 시작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점심 시간을 포함해 7시간 10여분만인 오후 4시 45분께 끝났다.
검찰은 박스 1개 분량의 압수물을 가져갔다.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추리는 과정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을 가져가려 하느냐"는 취지의 황 당선인 측 문제 제기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황 당선인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 명부가 부당하게 유출돼 황 캠프 측에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송행수 예비후보 측은 "황운하 캠프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일부 현직 시·구의원들도 황 후보 지지 전화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 자유를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5 총선 전 민주당 대전 중구에서는 황 당선인을 포함한 3명이 경선을 치렀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수사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운하 당선인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과잉 수사이자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하던 자신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선인(본인)이 고발된 사건은 아니다"라며 "(누군가) 고발이 되면 수사야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었던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제 캠프 측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 당선인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저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어이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저에 대한 표적 수사의 연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황 당선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황 당선인 "문제 될 것 없었다…검찰권 남용 과잉 수사"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황운하(58)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중구 용두동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오전 9시 30분께부터 시작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점심 시간을 포함해 7시간 10여분만인 오후 4시 45분께 끝났다.
검찰은 박스 1개 분량의 압수물을 가져갔다.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추리는 과정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을 가져가려 하느냐"는 취지의 황 당선인 측 문제 제기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황 당선인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 명부가 부당하게 유출돼 황 캠프 측에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송행수 예비후보 측은 "황운하 캠프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일부 현직 시·구의원들도 황 후보 지지 전화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 자유를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5 총선 전 민주당 대전 중구에서는 황 당선인을 포함한 3명이 경선을 치렀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수사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운하 당선인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과잉 수사이자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하던 자신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선인(본인)이 고발된 사건은 아니다"라며 "(누군가) 고발이 되면 수사야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었던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제 캠프 측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 당선인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저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어이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저에 대한 표적 수사의 연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황 당선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