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의료법부터 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예로 들어 관련 산업 육성을 강조하자 원격의료에 반대하던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제는 원격의료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해외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가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진료와 약 처방은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4월 12일까지 원격의료 및 처방 건수는 의료기관 3071곳에서 10만3998건에 달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하지만 전화진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어서 사태 종결 이후부터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시 금지될 수밖에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중국 일본이 발빠르게 원격의료를 허용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도 시범사업 형태로만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된 탓이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이 가능하려면 원격의료의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05억달러(약 38조원)로 추정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으로 뛰어난 국내 의료진과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한국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도 언제까지 원격의료를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난 상황뿐 아니라 도서 벽지 등 지리적 여건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 병원을 매번 찾을 필요성이 없는 만성질환자 등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후생효과를 높일 여지가 많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물꼬가 트인 원격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곧바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