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일 1년만에 광주 법정 선다…부인 이순자 동석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서 인정신문
질서유지·코로나19 영향, 참관 71명 제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1년 만에 광주지법 법정에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재판 참석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해 3월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지 1년 만이다.

재판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재판장이 사직하면서 담당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 검사 모두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 재청취, 증거목록 제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이 확실시 되는 이유는 '인정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인정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형사 피고인이 분명히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성명, 연령 등을 묻는 신문이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전씨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관 인원을 71명으로 제한했다. 경찰은 지난해 재판 당시 법원 주변에 전 전 대통령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등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에는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한 경비계획을 본청, 서울·광주 지방경찰청 공동으로 마련했다.

전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한 뒤 귀가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방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5·18 단체는 이번에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원 주변에서 전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