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용 항균필름' 최초 개발 놓고 특허 분쟁 조짐
입력
수정
지면A16
기업과 아파트들이 앞다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용 ‘항균필름’을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아파트 공동현관 인터폰 등에 부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간접 접촉으로 인한 교차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상품으로 떠올랐다. 지난 3월 한 국제 의학학술지에 “바이러스가 스테인리스에선 2일, 플라스틱에선 3일간 살아있지만 구리에선 4시간만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린 것도 제품 인기를 견인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상품을 누가 처음 고안했는 지를 두고 업계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0년간 구리를 생산해온 유성금속의 계열사 유성트랜스글로벌(브랜드명 닥터씨유)과 엘리베이터 보양재(보호 패드) 설치 업체인 프로패드는 서로 "우리가 먼저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성트랜스글로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균동필름 제조에 대한 국제인증과 특허권을 갖고 있다. 현재 엘리베이터에 부착되고 있는 항균동필름 역시 2017년 주식회사 대은과 함께 개발했다고 한다. 유성트랜스글로벌 관계자는 "약 10년동안 천연소재인 항균동을 국내 최초로 직접생산하고 연구해온 끝에 교차감염(접촉감염)을 차단할수있는 항균필름을 만든 것"이라며 "국내에서 항균필름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고, 47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유성트랜스글로벌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승강기용도로 항균필름을 쓸 수 있게 만든 것도 우리가 최초"라고 말했다.
반면 프로패드측은 "항균동필름을 승강기에 맞는 형식으로 사이즈와 용도를 특정해 상품화한 것은 우리가 최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패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났다는 뉴스와 엘리베이터 버튼에 소독약을 과도하게 뿌려 버튼이 고장났다는 소식을 접한 게 제품을 고안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월 중순 시제품을 처음 만든 뒤 아파트 관리소장과 거래처에 보내자 즉각적인 반응이 일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용도 특허나 방법 발명으로 특허권을 출원하지 않아 발생한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특허소송 전문가인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이를 어느 용도에 적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용도 특허'가 될 수 있다"며 "예전부터 있던 항균필름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법을 별도의 '방법 발명'으로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균필름 제조에 대한 특허와는 별도로 승강기용도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제품의 용도만 달라져도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예전부터 있던 제품이라도 이를 다르게 활용해 특허권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였다"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하지만 국내에서 이 상품을 누가 처음 고안했는 지를 두고 업계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0년간 구리를 생산해온 유성금속의 계열사 유성트랜스글로벌(브랜드명 닥터씨유)과 엘리베이터 보양재(보호 패드) 설치 업체인 프로패드는 서로 "우리가 먼저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성트랜스글로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균동필름 제조에 대한 국제인증과 특허권을 갖고 있다. 현재 엘리베이터에 부착되고 있는 항균동필름 역시 2017년 주식회사 대은과 함께 개발했다고 한다. 유성트랜스글로벌 관계자는 "약 10년동안 천연소재인 항균동을 국내 최초로 직접생산하고 연구해온 끝에 교차감염(접촉감염)을 차단할수있는 항균필름을 만든 것"이라며 "국내에서 항균필름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고, 47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유성트랜스글로벌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승강기용도로 항균필름을 쓸 수 있게 만든 것도 우리가 최초"라고 말했다.
반면 프로패드측은 "항균동필름을 승강기에 맞는 형식으로 사이즈와 용도를 특정해 상품화한 것은 우리가 최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패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났다는 뉴스와 엘리베이터 버튼에 소독약을 과도하게 뿌려 버튼이 고장났다는 소식을 접한 게 제품을 고안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월 중순 시제품을 처음 만든 뒤 아파트 관리소장과 거래처에 보내자 즉각적인 반응이 일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용도 특허나 방법 발명으로 특허권을 출원하지 않아 발생한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특허소송 전문가인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이를 어느 용도에 적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용도 특허'가 될 수 있다"며 "예전부터 있던 항균필름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법을 별도의 '방법 발명'으로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균필름 제조에 대한 특허와는 별도로 승강기용도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제품의 용도만 달라져도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예전부터 있던 제품이라도 이를 다르게 활용해 특허권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였다"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