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부터 2차 추경 심사…1조원 세출 조정 합의

與, 기부금 특별법도 발의
靑 연가보상비는 삭감키로
여야가 27일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국채 발행은 안 된다”던 미래통합당은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분 1조원을 정부 세출 조정으로 해결하는 당정 절충안을 일단 받아들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쟁점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27일부터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지원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기부금 특별법도 27일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이던 ‘지방정부 분담금 1조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원금 대상 확대로) 중앙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국채 부담이 줄어든다고 제안했다”며 “긴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상의해 그렇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코로나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9조7000억원이다.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 소요 재원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추가 증액분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반면 통합당은 “빚을 내는 추경은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여야는 우선 지자체에 부담시키기로 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3조6000억원 국채 발행 여부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고소득층에서 자발적으로 지원금 기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3조6000억원 중 상당액은 국채 발행이 필요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20개 기관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경 심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인건비가 소규모인 청와대 국회 등 34개 기관은 추경 심사가 아니라 예산집행지침 변경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불용처리(사실상 삭감)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소현/강진규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