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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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241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웅희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는가",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정보 외에 어떤 로비를 했는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도피 행각을 이어왔으나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영장 청구 혐의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에 한정돼 있다.김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이외에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 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한편 김 회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힌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는 무관해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졌으며 25일 구속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