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에 뽀뽀" 아동 10명 추행한 편의점 주인 징역 3년

초등학교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아동들을 추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9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물건을 달라는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하거나 손 등을 부적절하게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했으나 다른 사건에 비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신고한 사람을 추궁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편의점에서 아동을 추행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