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서 4천만원 금품·향응…석유화학업체 임원 '집유'

협력업체에서 금품과 향응으로 4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전 석유화학업체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46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석유화학업체에서 설비관리 부문 상무로 있으면서 협력업체 대표 B(60)씨에게서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받는 등 2015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16회에 걸쳐 1천54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협력업체 임원 C(54)씨에게도 비슷한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2천724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A씨는 회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예정 가격 책정, 협력업체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명품 시계 1개 몰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된 금품과 향응의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과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