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0.15%p 더 ↓…코로나 실직 장학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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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연 2%에서 1.85%로 인하정부가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에 나선다.
1학기 인하 이후 이례적 추가 인하 조치
유은혜 "대학생 추가 지원 방안 강구할 것"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2학기부터 기존 연 2.0%에서 연 1.85%로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만큼 2학기부터 대출 이자도 낮아진다.앞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연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1학기 연 2.0%로 0.2% 포인트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6개월 만에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연 1.85%의 금리 적용을 받는다.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직·폐업하거나 학생 본인의 사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유형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의 자녀를 최우선 선발하라고 조치했다.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폐업했다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받을 수도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에 4년간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면 된다.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탓에 연 5.8∼7.8%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대출자는 현재 6만3000여 명이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리는 연 2.9%로 변경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장기 연체 중인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소득·재산에 따라 연체 이자를 3% 미만 수준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생 추가 지원 방안을 대학과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