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적 거리 두기 발맞춰 '화상공증 제도' 도입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 이동제한령을 내리면서 재외공관을 방문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 늘어나면서 공증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제도다.

화상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공증문서를 다루는 은행과 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협조를 구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