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 3개월 내에 신청 안하면 기부로 간주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코로나지원금 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 두 종류로 구분했다. 모집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이다. 의제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 촉진을 위해 코로나지원금을 3개월 이내로 사용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5조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코로나지원금에 한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별법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에 사용토록 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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