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훈수 두는 구경꾼 벽돌로 내리쳐…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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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7주 상해 입어…법원 "무자비한 공격 흉포해" 훈수 두던 고스톱 구경꾼을 벽돌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부산시 한 체육관 3층 관중 통행로에서 고스톱을 하던 중, 이를 구경하며 훈수 두던 B(63)씨에게 깨진 벽돌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와 손가락 등에 전치 약 7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신체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내리친 만큼 그 범행 방법이 흉포하다"며 "무자비한 공격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으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해 실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부산시 한 체육관 3층 관중 통행로에서 고스톱을 하던 중, 이를 구경하며 훈수 두던 B(63)씨에게 깨진 벽돌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와 손가락 등에 전치 약 7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신체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내리친 만큼 그 범행 방법이 흉포하다"며 "무자비한 공격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으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해 실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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