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엇이 건설노조를 '법 위의 괴물'로 키웠나

"우리 조합원·장비만 써라" 갑질·폭력 극성
청원 폭주해도 정부 방관…피해는 국민몫
‘노조 공화국’ ‘법위에 노조’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지만 요즘 거대 노조의 건설현장 횡포는 가히 막장 드라마급이다. 전국의 아파트 공사장에선 민노총과 한노총이 소속 조합원과 장비의 우선 투입을 강요하고, 갖은 명목으로 뒷돈을 뜯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노·노(勞·勞)갈등이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다반사일 만큼 공사현장은 피멍이 들고 있다.

‘공사장이 노조의 볼모가 됐다’는 원성이 본격화된 지 2년이 넘었건만 개선은커녕 더 악화하는 모습이다. 무소불위 양대 노총의 행태를 따라하는 군소 건설노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전국에 14개 노조가 난립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임금 채용 장비 등 공사전반에서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고 수용되지 않으면 현장을 봉쇄하고 마치 조폭들처럼 살벌한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 건설노조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키 180㎝ 이상, 무술유단자 우대’를 조건으로 내건 데서 얼마나 요지경인지 잘 드러난다.이런 거대 노조의 횡포에 건설사들은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다. ‘공기 준수’가 최우선 목표이다보니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의 일당이 비노조원보다 20~30% 이상 높고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채용청탁 강요 시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13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참다 못 한 건설업계가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고 청와대에 관련 청원도 수십 건 올라왔다. 그래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타워크레인 노조가 건설현장을 불법점거하고 농성하자 요구를 들어주며 노조의 기고만장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공권력도 “사전신고된 집회여서 처벌이 힘들다”며 불법을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보복이 더 심해질까 봐 경찰 고소조차 꺼리는 건설사가 속출할 지경이다.

정부와 공권력의 ‘뒷짐’이 노조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사용자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경찰과 취재기자를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다. 지난해 ‘주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날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도 있다. 검찰청 무단 점거 농성까지 벌어졌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지적대로 특정 노조원에 대한 채용강요는 본질적으로 공기업 취업청탁 비리와 다를 바 없다. 약자를 희생시켜 기득권을 지키고, 알박기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비겁한 행태다. 현장에 네댓 개의 노조가 들어오면 영세업체로서는 매월 수백만원의 임금 이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권력과 정부의 직무유기는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가 노조를 넘어 이제 정부와 공권력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