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 3개월내 신청 안하면 기부로 간주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원금 기부금 모집·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의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이후 수령인이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5월 11일 예정)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지원금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액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와 무급휴직자가 급증해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에 따른 사업’이 특별법이 규정한 기부금 용처다. 재난지원금 기부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3개월 이상 미수령 시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명시적 취지 의사 표시를 받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에 대해 “(수령자) 본인이 (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공무원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기부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연 워크숍에서 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선을 다했다”며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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