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일국양제' 논쟁 가열…"중련판, 기본법 22조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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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발언에 야당 강력 반발 "일국양제 근간 무너뜨려"
법관의 시위대 비판·'민감한' 대입시험 문제 등도 논란 홍콩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테리사 청 홍콩 율정사 사장(법무부 장관)은 전날 입법회에 출석해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은 홍콩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은 아니다"며 "따라서 기본법 22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22조는 '중앙 인민정부 소속 모든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일국양제의 초석 역할을 한다. 홍콩 정부가 중련판이 기본법 2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홍콩에서는 기본법 22조를 둘러싼 친중파와 범민주 진영 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중련판 주임인 뤄후이닝(駱惠寧) 등은 홍콩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방해)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한 사회 안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야당은 기본법 22조가 어떠한 중국 중앙정부 부처도 홍콩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 중련판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도 기본법 22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련판은 1940년대 말 설립돼 2000년까지 중국 중앙정부 연락사무소 역할을 한 신화통신 홍콩지국의 후신이다.
기본법 22조에는 '홍콩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중앙정부의 모든 부서는 홍콩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청 사장은 "중련판은 1997년 기본법 발효 이전부터 존재해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다만 중련판도 기본법 등 홍콩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청 사장의 이번 발언은 9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중련판의 간섭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9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중련판의 특정 후보 지지가 홍콩 문제 간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말에 "누구든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으며,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밝혀 중련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주석은 "중련판이 기본법 22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기본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최근 홍콩에서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26일 홍콩 법원의 궉와이킨 법관은 지난해 8월 '레넌 월'(시위대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부착한 벽)에서 기자 1명과 시민 2명을 흉기로 찌른 가해자에게 징역 45개월 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그가 선고 과정에서 가해자를 "고결한 품성을 지닌 희생양"으로 묘사하고, 시위대를 "문화대혁명과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는 점이다.
이에 홍콩 야당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홍콩 사법부는 이날부터 그를 시위 관련 재판에서 배제했다.
전날 치러진 홍콩 대입시험(DSE) 통식(通識) 분야 시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국가안전, 공공질서 등의 제한을 받는지를 논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 언론이 시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관영 매체가 "홍콩 언론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던 점에 비춰 이러한 문제 출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명보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수험생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을 잘못 썼다가 점수가 깎일까 봐 걱정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법관의 시위대 비판·'민감한' 대입시험 문제 등도 논란 홍콩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테리사 청 홍콩 율정사 사장(법무부 장관)은 전날 입법회에 출석해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은 홍콩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은 아니다"며 "따라서 기본법 22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22조는 '중앙 인민정부 소속 모든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일국양제의 초석 역할을 한다. 홍콩 정부가 중련판이 기본법 2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홍콩에서는 기본법 22조를 둘러싼 친중파와 범민주 진영 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중련판 주임인 뤄후이닝(駱惠寧) 등은 홍콩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방해)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한 사회 안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야당은 기본법 22조가 어떠한 중국 중앙정부 부처도 홍콩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 중련판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도 기본법 22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련판은 1940년대 말 설립돼 2000년까지 중국 중앙정부 연락사무소 역할을 한 신화통신 홍콩지국의 후신이다.
기본법 22조에는 '홍콩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중앙정부의 모든 부서는 홍콩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청 사장은 "중련판은 1997년 기본법 발효 이전부터 존재해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다만 중련판도 기본법 등 홍콩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청 사장의 이번 발언은 9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중련판의 간섭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9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중련판의 특정 후보 지지가 홍콩 문제 간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말에 "누구든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으며,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밝혀 중련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주석은 "중련판이 기본법 22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기본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최근 홍콩에서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26일 홍콩 법원의 궉와이킨 법관은 지난해 8월 '레넌 월'(시위대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부착한 벽)에서 기자 1명과 시민 2명을 흉기로 찌른 가해자에게 징역 45개월 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그가 선고 과정에서 가해자를 "고결한 품성을 지닌 희생양"으로 묘사하고, 시위대를 "문화대혁명과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는 점이다.
이에 홍콩 야당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홍콩 사법부는 이날부터 그를 시위 관련 재판에서 배제했다.
전날 치러진 홍콩 대입시험(DSE) 통식(通識) 분야 시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국가안전, 공공질서 등의 제한을 받는지를 논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 언론이 시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관영 매체가 "홍콩 언론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던 점에 비춰 이러한 문제 출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명보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수험생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을 잘못 썼다가 점수가 깎일까 봐 걱정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