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게임 조금 한 건데…"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어이없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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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는 아파트 층간소음, 어디까지 심해질 수 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민폐 최상급 유형'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거실에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게임 펌프(Pump) 기계가 설치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당시 오락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펌프는 일본산 DDR(댄스댄스레볼루션)에 이어 히트를 친 댄스 게임으로 당시 펌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주만 듣고도 이어지는 노래에 발이 절로 움직일만큼 대유행했다.최근 레트로 열풍과 함께 대학가 오락실에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펌프 게임이 다시 등장하는 추세다.이런 가운데 게시자는 사진을 올린 이의 푸념 섞인 말도 추가했다.
사진 밑에는 "음량도 낮추고 조용히 게임하는데도 게임만 했다하면 아랫층 사람이 우리집 문을 미친듯이 두드린다"면서 "아이 재우고 한시간 게임하는 게 낙인데 요즘은 이웃간에 정이 없는 것 같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같은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로얄층이고 뭐고 요즘엔 이웃사촌 위아래 잘 만나는 게 로얄층이더라", "저건 1층에서 한다해도 4층까지는 진동느껴질 듯", "저걸 설치할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 하고싶으면 단독주택에 살던가", "애들 재우고 했다니 도대체 몇시에 저걸 했다는 건가", "보기만 해도 소름돋는다", "일반 주택에서나 가능할 게임인데 심하다",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윗집에 저런 사람 살면 칼부림 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근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상해·살인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에 따른 환경부 분쟁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0대 남성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그는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로 인해 분쟁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상해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럽기만 한 층간소음. 이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어떤 구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아랫집에서는 당연히 항의할 수 있다. 소음기준이 있는데 1분간 주간43dB 과 야간 38d 소음기준이고 직접 대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환경부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은 약50만원에서 100 만원정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민폐 최상급 유형'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거실에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게임 펌프(Pump) 기계가 설치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당시 오락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펌프는 일본산 DDR(댄스댄스레볼루션)에 이어 히트를 친 댄스 게임으로 당시 펌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주만 듣고도 이어지는 노래에 발이 절로 움직일만큼 대유행했다.최근 레트로 열풍과 함께 대학가 오락실에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펌프 게임이 다시 등장하는 추세다.이런 가운데 게시자는 사진을 올린 이의 푸념 섞인 말도 추가했다.
사진 밑에는 "음량도 낮추고 조용히 게임하는데도 게임만 했다하면 아랫층 사람이 우리집 문을 미친듯이 두드린다"면서 "아이 재우고 한시간 게임하는 게 낙인데 요즘은 이웃간에 정이 없는 것 같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같은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로얄층이고 뭐고 요즘엔 이웃사촌 위아래 잘 만나는 게 로얄층이더라", "저건 1층에서 한다해도 4층까지는 진동느껴질 듯", "저걸 설치할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 하고싶으면 단독주택에 살던가", "애들 재우고 했다니 도대체 몇시에 저걸 했다는 건가", "보기만 해도 소름돋는다", "일반 주택에서나 가능할 게임인데 심하다",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윗집에 저런 사람 살면 칼부림 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근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상해·살인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에 따른 환경부 분쟁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0대 남성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그는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로 인해 분쟁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상해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럽기만 한 층간소음. 이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어떤 구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아랫집에서는 당연히 항의할 수 있다. 소음기준이 있는데 1분간 주간43dB 과 야간 38d 소음기준이고 직접 대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환경부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은 약50만원에서 100 만원정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