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회장' 타계 세달만에 신동주, '신동빈 해임안'…롯데 "안타깝다"

신동주, 日롯데홀딩스에 주주제안

▽ "유죄 판결받고 회장 취임…이해할 수 없다" 요지
▽ 롯데 측 "신동주 신임 못받아, 혼란만 가중" 우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올해 1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발인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일본 롯데홀딩스에 또 제출했다.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왕회장으로 불리던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지 세 달 여 만 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과 롯데 (지바 마린스)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의 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고 이달 회장으로 취임하며 안국과 일본 롯데를 장악했다. 롯데홀딩스 회장직은 올해 1월 별세한 롯데 창업자 신격호 명예회장이 맡고 있었으나 그가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한동안 공석이었다.이에 대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급여까지 자발적으로 반납하며 난관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취임차 일본으로 출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재를 지낸 직후였다. 현재 한국 롯데그룹 경영진과는 화상을 통한 ‘원격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