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TF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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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수 회장 “건강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되도록 당국에 적극 협조”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 및 전달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24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협회는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오갑수 회장(사진)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에 적극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 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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