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세탁 숙제' 교사 파면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교사가 쓴 입장문.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낸 뒤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ㅇㅇ'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해당 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에게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팬티 세탁 숙제를 낸 후 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썼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가 교단에 남을 경우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면서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다음달 28일까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이 같은 청원은 전날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전국적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글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다', '남자친구들은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ㅇㅇ' 등의 표현을 썼다.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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