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빼가기 막자" 전남도의회, 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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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해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빼가기 경쟁을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전남도 조정교부금 금액 배분의 인구수 기준시점을 현행 '12월 31일'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간 평균' 인구수로 변경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는 인구수 기준시점을 최근 6개월간 평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남도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인구수는 '전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매년 연말이면 지방자치단체 간 과다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상황이 발생했다. 인구수 기준 시점을 최근 6개월간 평균으로 조정함에 따라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전과 같은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현행 전남도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시점이 '전년 12월 31일'로 되어있어 매년 연말이면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전남도 조정교부금 금액 배분의 인구수 기준시점을 현행 '12월 31일'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간 평균' 인구수로 변경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는 인구수 기준시점을 최근 6개월간 평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남도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인구수는 '전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매년 연말이면 지방자치단체 간 과다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상황이 발생했다. 인구수 기준 시점을 최근 6개월간 평균으로 조정함에 따라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전과 같은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현행 전남도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시점이 '전년 12월 31일'로 되어있어 매년 연말이면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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