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퇴진 시위 '극우'라 폄하한 조국…경찰 "모욕죄 무혐의"

경찰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서울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우종창 보수 유튜버를 피고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과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씨(최순실) 재판 전에 식사를 했다고 방송한 우종창 보수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1
서울대 학생들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모욕 혐의를 받던 조 전 장관을 조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서울대 트루스포럼(SNU Truth Forum) 구성원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대 내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 소속 학생을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표현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루스포럼 관련 기사를 올리며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적었다.당시 트루스포럼은 "무분별한 '극우'표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고소를 진행한다"며 "피고소인(조 전 장관)은 고소인을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 말함으로써 순수한 학생자치단체인 고소인을 테러를 비롯한 폭력으로써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는 폭력단체, 테러단체, 비민주단체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 이란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루스포럼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조직된 단체로, 서울대 재학생·졸업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조 전 장관 퇴진 시위를 이끌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