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지원금 일회성 지급"

국회 기획재정위서 답변
"3조6000억 적자국채로 조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라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번 지급 약속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논의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는 다른 의견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애초 코로나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해야 한다는 안을 고수하다 지난 23일 100%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코로나지원금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는 4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로 조달하고 나머지 1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1조원은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대해선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 때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다음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지원금이 지급된다.
홍남기 "그래도 재난지원금은 70%가 적정…자리 연연 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힘쓸 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지급대상은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기재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는 권성동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는 “언제든지 공직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라는 유승민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총리가 안 받으면 100만 명 공무원에게는 (받지 않도록) 강제할 것인가’라는 물음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할지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부로 2조원이 돌아올지 1조5000억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부처의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연가 보상비 삭감 대상에 청와대 같은 힘 있는 곳은 빠지고 일반 부처만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 공직자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감액하기로 한 것으로, 추경안 제출 땐 국회 절차가 복잡해 연가 보상비 규모가 큰 일부 부처 감액안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처는 삭감하고 어느 부처는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 부처 연가 보상비를 동일하게 감액하고자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분들은 연가 보상비 지급 제외에서 빼는 것도 문제가 있기에 다른 형태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 코로나로 힘든 공무원이 하반기에는 연가를 제대로 썼으면 하는 점을 감안했고, 그래도 못 쓰는 분들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연가 이월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과 관련해 “기간산업 유동성을 지원하지만 불가피하면 출자가 수반될 수 있어서 국유화 논란도 있는데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며 “출자하면 지분을 취득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넣었다.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원까지 추가 상향해야 한다’는 유성엽 민생당 의원 질문에는 “지난달 세제 개편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 일환으로 임시로 한 것이고 7월 세제 개편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인설/김소현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