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암호화폐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군 복무 중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전직 육군 장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B토큰을 28만여개 사들였다.

당시 B토큰 발행 업체는 2018년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하면서 3개월 동안 재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취했다.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은 B토큰 상장 전날이었다.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투자자가 "내 가상 지갑에 보관 중인 토큰을 홍콩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해봤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뤄진 것처럼 토큰이 생성됐고, 내 원래 지갑에 보관 중인 기존 토큰 개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였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홍콩 거래소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이튿날 오후 토큰 부정 전송을 실행에 옮겼다. 수사 결과 A씨는 새벽까지 컴퓨터 부정 명령을 반복한 끝에 모두 1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9천만원어치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정에 생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민간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속여 빼앗음)한 이득액이 2억9천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천8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면서 "아직 피해자(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