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아울렛에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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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유통 한시적 허용키로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 재고로 쌓이는 면세물품을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아울렛 등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 면세업계 위기극복 지원 차원"
"시중 풀려도 면세가격은 아냐"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3월 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전년 동기대비 93% 감소하는 등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이번 면세품 국내판매는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될 예정이다.이번 면세품은 수입통관 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또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된 가격이 아니며,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이라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 물품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