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계지원금 지급법 국방위 통과

사진=뉴스1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지원 대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된 한국 국적의 근로자와 '한·미 간 한국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 1조에 따른 고용원 4000여명이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다.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했으며, 한국 정부는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급여 명목으로 지원하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인당 180만∼198만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연 7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이 무급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의 합리적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