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 킬한다" 집단 성폭행, 피해자 나체사진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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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2명,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중학생 2명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체사진 찍은 뒤 삭제…범행 후 휴대전화 교체
이들은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지만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당시 휴대전화 등이 확보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남자 중학생 2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A 군(14)과 B 군(15)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 양(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C 양을 성폭행 했고, B 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정신을 잃은 C 양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14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들 집과 범행 현장 등지를 압수수색해 A 군 등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했고, C 양은 A 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A 군 등 2명의 DNA가 C 양의 몸에서 검출됐고, C 양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와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앞서 C양 어머니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또 C 양의 오빠는 인천경찰청에 "가해자 측이 담당 수사관과 내통해 유일한 사건 현장 영상 자료인 아파트 CCTV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고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제기해 경찰 부신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