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자 1명 적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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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명 자가격리자 중 21명 무작위 선정 불시 점검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1명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8일 자가격리자 692명(국내 거주 5명, 해외입국자 687명) 중 2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불시 전화 점검과 함께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한 자가격리 대상자 다중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강화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10일 1차 점검에 이은 2차 점검으로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 의심자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2주 자가격리가 힘들겠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불시 전화 점검과 함께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한 자가격리 대상자 다중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강화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10일 1차 점검에 이은 2차 점검으로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 의심자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2주 자가격리가 힘들겠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