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광고성 리뷰 '돈 받았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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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후기 위장한 광고 처벌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SNS에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를 올리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개정안은 행정예고가 끝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에는 SNS에 올린 광고에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는 광고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로 착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