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50대 '분노 폭발'…홧김에 자신 차량 방화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주차 후 귀가 조치…집에서 나와 불 질러
음주운전에 적발된 50대 남성이 홧김에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A 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불을 질렀다. 차량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6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택시기사와 말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추적해 계림동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73%가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후 차량을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A 씨를 귀가시켰지만 적발 현장에서 자택이 멀지 않았던 A 씨는 집 박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단속에 걸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