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칸막이 '차이니즈월' 규제 개편…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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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 규제 체계를 개편, 영업 활력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 법률로 열거했던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법률로는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되, 세부 사항은 각 회사가 내부적으로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 법률로 열거했던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법률로는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되, 세부 사항은 각 회사가 내부적으로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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