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12조2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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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13일만…지원대상 확대로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 증액
기존 예산 조정해 7조6천억원 조달…3조4천억원 규모 국채발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3일만이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천억원이다.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이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7조6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의 재원은 세출 사업 조정 및 기금 활용 8조8천억원, 국채발행 3조4천억원으로 조달된다.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하고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으로 7조6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됐다.
3조6천억원이었던 국채발행 규모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2천억원의 세출 사업 조정이 추가로 이뤄지면서 3조4천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 및 인건비를 7천700억원 가량 삭감했고 금리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와 유류비 예산 약 5천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7천억원 등도 감액했다.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천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기존 예산 조정해 7조6천억원 조달…3조4천억원 규모 국채발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3일만이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천억원이다.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이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7조6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의 재원은 세출 사업 조정 및 기금 활용 8조8천억원, 국채발행 3조4천억원으로 조달된다.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하고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으로 7조6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됐다.
3조6천억원이었던 국채발행 규모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2천억원의 세출 사업 조정이 추가로 이뤄지면서 3조4천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 및 인건비를 7천700억원 가량 삭감했고 금리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와 유류비 예산 약 5천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7천억원 등도 감액했다.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천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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