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막으려…109명 이름 하염없이 불렀던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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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 차례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30분 넘는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23명으로 표수로는 넉넉해보였지만 찬반 토론 중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며 표결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며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당시 반대토론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의 케이뱅크의 대주주 등극을 만들어주는 'KT특혜법'이라는 주장이 의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는 분석이다.이날 찬반 토론에서도 KT의 특혜 시비는 이어졌다. 지난 본회의에서 'KT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첫 반대토론자로 나와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2.3%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대 국회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반대 토론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3월 당시 법안에 반대 혹은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의석에서 "뭐하는 거야", "그만해"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체 의원은 109명의 의원을 모두 거명한 뒤 "이 법은 3월에 올라온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의 정무위원회 간사로 이번 법안의 실무를 담당한 유동수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에서 인터넷은행 라인뱅크로 성공을 거둔 사례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에 관해 은행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현행법이 케이뱅크의 시장 진입을 막는 등 오히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특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종석 통합당 의원도 찬성 토론자로 나와 "인터넷 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1호 공약"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결격 사유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 내부거래 행위 위반 사실을 추가하는 등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며 "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 잡고자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관치 금융, 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금융혁신마저 조롱을 받게 할 수 없다"고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인터넷은행법이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일단 통과 시키고 21대 국회에서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이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터넷은행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보완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동훈/김소현 기자 leedh@hankyung.com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며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당시 반대토론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의 케이뱅크의 대주주 등극을 만들어주는 'KT특혜법'이라는 주장이 의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는 분석이다.이날 찬반 토론에서도 KT의 특혜 시비는 이어졌다. 지난 본회의에서 'KT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첫 반대토론자로 나와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2.3%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대 국회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반대 토론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3월 당시 법안에 반대 혹은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의석에서 "뭐하는 거야", "그만해"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체 의원은 109명의 의원을 모두 거명한 뒤 "이 법은 3월에 올라온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의 정무위원회 간사로 이번 법안의 실무를 담당한 유동수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에서 인터넷은행 라인뱅크로 성공을 거둔 사례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에 관해 은행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현행법이 케이뱅크의 시장 진입을 막는 등 오히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특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종석 통합당 의원도 찬성 토론자로 나와 "인터넷 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1호 공약"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결격 사유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 내부거래 행위 위반 사실을 추가하는 등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며 "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 잡고자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관치 금융, 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금융혁신마저 조롱을 받게 할 수 없다"고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인터넷은행법이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일단 통과 시키고 21대 국회에서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이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터넷은행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보완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동훈/김소현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