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계자 15명 출국금지

이천 물류창고 화재 건축법 위반 조사
이천 물류창고 설계도 확보해 분석
29일 오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창고 시공사 관계자 15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임지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3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화재사고 현장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건축법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계장은 "공사업체에서 설계도 등의 자료 7종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 가입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로 숨진 38명 가운데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된 9명도 DNA(유전자) 분석을 토대로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다.

임 계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명은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시신을 찾지 못한 유족의 DNA 시료를 채취하고 대조해 48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소방당국은 우레탄폼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순식간에 폭발해 사상자가 컸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현장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과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