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4일부터 코로나지원금 확인하세요
입력
수정
정부가 다음달 4일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열고 코로나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코로나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코로나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받게 되며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없이 4일 현금으로 코로나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일반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18일부터 별도의 방문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코로나지원금을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별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하면 수령절차 없이 기부한 것으로 본다.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기부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해 15%의 세액 공제(법정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 초과시 30% 세액 공제)를 해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코로나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코로나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받게 되며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없이 4일 현금으로 코로나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일반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18일부터 별도의 방문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코로나지원금을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별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하면 수령절차 없이 기부한 것으로 본다.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기부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해 15%의 세액 공제(법정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 초과시 30% 세액 공제)를 해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