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원산지 속여 7천만원 부당이득 챙긴 업자 징역형

38곳에 5천515㎏ 납품…법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벌금 700만원 선고

중국산 고춧가루에 국내산을 소량 섞은 뒤 전부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혼합 비율을 속여 음식점에 납품한 가공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30일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에서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4천320㎏과 국내산 건고추 1천195㎏을 혼합해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상당량을 국내산 100%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내산 건고추가 20%가량 섞였음에도 혼합 비율을 국내산 50%·중국 50% 또는 국내산 30%·중국산 70%로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기간 38개 거래처에 고춧가루를 납품,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춧가루를 비롯해 들기름, 참기름 등의 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생산 및 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