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 아이돌보미, '최대 3년' 자격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율안 국회 통과
"민간 베이비시터 신원확인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최대 3년 이내로 대폭 확대됐고, △아동학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는 등 아동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또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 전담 관리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중앙지원센터에서는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채용과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차원에서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봐온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가부에 체출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여가부는 서부 내용을 확인한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