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대통령 연임제도 개헌안에 담기나 '촉각'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면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 ‘4년 대통령 연임제’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토지 공개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에도 담겼다. 당시 개헌안에서는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왔다”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대통령 연임제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장기적 국가과제를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적시했다. 다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을 연속해서 한 번만 허용하는 연임제와 달리 중임제는 재선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지방분권 강화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로 민주당 소속 인사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8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