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직접 마약을 투약했거나 마약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했다면 자수 대상이다.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도 되고 전화·서면 이용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이나 보호자 등 주변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해서 처리된다.

자수하면 향후 치료보호나 형사처분 때 참작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하며 자수 마약 투여자에게 치료와 재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