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임기제 공무원 낙찰업체 입찰서류 경쟁업체에 유출

시 "공무원으로서 주의 결여 확인"…징계 요청
해당 공무원 "실수 인정하나 사업제안서 문제 확인 차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낙마한 뒤 부산시 한 간부 공무원이 입찰 관련 서류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해당 공무원은 계약직인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최근 스스로 물러난 장형철 정책수석보좌관 등 오 전 시장 재임시절 실세였던 정무라인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부산시와 제보자에 따르면 시 소셜방송팀장(5급) A 씨는 지난 2월 초 총예산 5억원 규모인 시 유튜브 공식 채널 운영 용역과 '붓싼뉴스' 채널 영상 제작·인터넷 생방송 운영 용역 입찰에서 B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도 계약을 미뤘다.

이상하게 여긴 B 업체는 A 팀장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3곳 중 한 업체 측에 B 업체가 낸 사업제안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유출된 사업제안서에는 B사 사업계획서, 회계 정보가 포함된 회사 정보, 직원 10여명 개인 정보 등이 담겼다.

B 업체 대표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들이 모여 우리 사업제안서의 문제점을 파헤친 것으로 보인다.

며칠 뒤 A 팀장은 이들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우리 회사에 전달했다"며 "시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 팀장과 탈락 업체 대표들이 주고받은 이 메일을 첨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은 부산시 감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A 팀장이 B 업체가 낸 제안서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A 팀장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통상의 주의를 결여한 사실이 확인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B 업체에 알렸다.B 업체 대표는 A 팀장을 공무원 기밀 누설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둔 상태다.

부산시 한 공무원은 "입찰서류를 외부에, 그것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제공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며 "감사위원회가 경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A 팀장은 2018년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산시에 들어와 지난해 9월 5급으로 승진했다.A 팀장은 "B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이전에 다른 회사가 낸 사업제안서를 베낀 것으로 의심돼 검증하기 위해 B사 사업제안서를 해당 회사 대표에게 보낸 것일 뿐"이라면서도 "시간이 촉박했긴 했지만, 입찰 서류를 외부에 보낸 것은 잘못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