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근로 규모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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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2020년 공공근로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공공근로 사업으로 52명을 선발해 군청 내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고자 54명을 추가 선발한다.
추가 선발 인원은 다음 달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내 각 부서와 양구읍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농촌인력 지원, 가상현실(VR)게임장 운영 및 정비, 문화체육회관 관리 및 환경정비, 박수근미술관 안내 및 해설, 공원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군은 오는 4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받는다.
만 18세 이상 양구주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120%)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8천590원의 임금을 적용하며,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65세 이상은 주 25시간)하게 된다.
/연합뉴스
군은 지난 1월 공공근로 사업으로 52명을 선발해 군청 내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고자 54명을 추가 선발한다.
추가 선발 인원은 다음 달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내 각 부서와 양구읍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농촌인력 지원, 가상현실(VR)게임장 운영 및 정비, 문화체육회관 관리 및 환경정비, 박수근미술관 안내 및 해설, 공원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군은 오는 4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받는다.
만 18세 이상 양구주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120%)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8천590원의 임금을 적용하며,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65세 이상은 주 25시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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