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운전시간만큼만 보험료 납입

주목! 이 상품 - 현대해상 '하이카 타임쉐어 자동차보험'
현대해상은 타인 소유 자동차나 렌터카를 잠시 운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하이카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240시간까지 원하는 기간을 정해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가 가입한 즉시 보장이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원데이(1일용) 자동차보험’은 하루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했다.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차량 소유에서 차량 공유로 바뀌는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이라며 “업계 최초로 예정된 운전시간을 설정하고 미리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고 소개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