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인천도 시내 자동차 속도 50㎞/h 제한

10월부터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 제한
도심 외곽 대로 제한속도는 현행 유지
오는 10월부터 인천 시내 대부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제한된다. 사진=뉴스1
서울에 이어 인천도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제한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되면 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경찰청이 남동구 구월동 시청사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4명으로 33%, 교통사고는 1302건에서 1209건으로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심의위는 도심 외곽에 있으면서 물류 수송이 잦은 인천대로와 아암대로 등지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80km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였던 시내 간선도로와 시속 40㎞였던 이면도로의 속도를 올해부터 각각 시속 50㎞·30㎞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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