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인천도 시내 자동차 속도 50㎞/h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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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 제한서울에 이어 인천도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제한된다.
도심 외곽 대로 제한속도는 현행 유지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되면 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경찰청이 남동구 구월동 시청사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4명으로 33%, 교통사고는 1302건에서 1209건으로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심의위는 도심 외곽에 있으면서 물류 수송이 잦은 인천대로와 아암대로 등지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80km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였던 시내 간선도로와 시속 40㎞였던 이면도로의 속도를 올해부터 각각 시속 50㎞·30㎞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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