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연수선관위, 투표지 인멸·변경 의구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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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측이 인천 연수을 투표지 중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거부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투표지 인멸 또는 변경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이유서를 이번 주 중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민 의원은 4·15 총선 연수을의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이번 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선거 관리시스템) 서버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항고를 할 예정이고 안 되면 반출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측은 항고이유서에서 서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함께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증거보전집행 과정에서 연수구 선관위가 '사전선거 비례대표투표지를 포함한 투표지 일체'를 인계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끝까지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 의원측의 주장이다.
민 의원측 이동환 변호사는 "피항고인이 해당 비례대표 사전선거 투표지를 인멸 또는 변경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태"라며 "만약 법원에서 피항고인의 위법한 증거보전 명령 위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한 채 비례대표 사전선거 투표지 없이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 결국 (CCTV) 등 디지털 자료에 의한 검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측은 그러나 연수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항고인은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CCTV 원본 녹화영상을 피항고인이 제출한 USB에 복사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며 "해당 저장장치에 봉인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어떠한 확인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항고인이 제출한 USB 사본 녹화영상은 원본 영상과의 동일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녹화영상에 대한 해시값 산출이나 봉인절차 없이 사본이 만들어졌을 경우, 이후에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동일성 내지 무결성의 침해가 치유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항고인이 QR코드 관련 일체의 증거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측은 "사전투표용지 발급 당시에 인쇄되는 QR코드에는 난수 방식으로 고유한 번호가 부여된다"며 "따라서 피항고인이 발급기와 개표기 및 연결된 디지털 장치 등에 저장된 QR코드 정보를 제출하면 재검표 당시에 존재하는 사전투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 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전투표용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민 의원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이유서를 이번 주 중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민 의원은 4·15 총선 연수을의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이번 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선거 관리시스템) 서버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항고를 할 예정이고 안 되면 반출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측은 항고이유서에서 서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함께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증거보전집행 과정에서 연수구 선관위가 '사전선거 비례대표투표지를 포함한 투표지 일체'를 인계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끝까지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 의원측의 주장이다.
민 의원측 이동환 변호사는 "피항고인이 해당 비례대표 사전선거 투표지를 인멸 또는 변경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태"라며 "만약 법원에서 피항고인의 위법한 증거보전 명령 위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한 채 비례대표 사전선거 투표지 없이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 결국 (CCTV) 등 디지털 자료에 의한 검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측은 그러나 연수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항고인은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CCTV 원본 녹화영상을 피항고인이 제출한 USB에 복사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며 "해당 저장장치에 봉인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어떠한 확인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항고인이 제출한 USB 사본 녹화영상은 원본 영상과의 동일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녹화영상에 대한 해시값 산출이나 봉인절차 없이 사본이 만들어졌을 경우, 이후에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동일성 내지 무결성의 침해가 치유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항고인이 QR코드 관련 일체의 증거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측은 "사전투표용지 발급 당시에 인쇄되는 QR코드에는 난수 방식으로 고유한 번호가 부여된다"며 "따라서 피항고인이 발급기와 개표기 및 연결된 디지털 장치 등에 저장된 QR코드 정보를 제출하면 재검표 당시에 존재하는 사전투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 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전투표용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