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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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280만 가구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280만 가구에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80만 가구는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다. 이들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받던 계좌로 현금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신청을 받는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3개월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처리 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동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를 고려해 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8월까지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280만 가구에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80만 가구는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다. 이들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받던 계좌로 현금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신청을 받는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3개월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처리 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동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를 고려해 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8월까지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