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로 영업중단 다중이용시설 100만원 지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당 경영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가 운영제한 조치시설로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중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인 5월 5일까지 7일 이상 자진 휴업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한 1만739개 시설 사업주다. 운영제한 조치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학원, 교습소,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업 등 12종류 시설이다.

도는 지난달 1일 개최한 제1차 민생·경제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휴업에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 반드시 보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이러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다중이용시설 경영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시·군과 도교육청이 일부 매칭해 1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시·군별로 운영제한 조치시설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운영제한 조치시설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영중단 권고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휴업으로 입은 경영상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