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편의점·병원·식당 多 돼…지역상품권은 5년 쓸 수 있어

6가지 수령 방식 비교해 보니
정부가 4일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사진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사상 처음인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4일 시작됐다. 이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1조3000억원의 현금이 우선 지급된 데 이어,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국의 1890여만 가구에 13조원이 차례로 뿌려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방식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도 모두 여섯 가지에 달한다. 수급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데다 지역적 특성, 발급 비용 등을 감안해 지급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방식마다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신청자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신용·체크카드, 지급 빠르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대주들은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NH농협·비씨카드 등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충전 시스템이 다른 씨티카드는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많은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가장 빨리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세대주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를 적용하면서 11일 이들이 첫 신청 대상이 된다. 즉,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요일을 놓쳤다면 주말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면 이틀 뒤에 입금된다. 신용·체크카드는 다른 방식보다 사용처가 넓다. 광역시·도 내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 약국, 병원, 학원, 식당 등 웬만한 카드 가맹점에서 모두 결제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다는 것,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도 결제 방식을 ‘현장결제’로 골라 쓸 수 있다는 것 등도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세대주가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종이상품권 선택하면 5년간 사용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작일 1주일 뒤인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지역사랑상품권을 지류(종이화폐)로 받으면 법적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8월 31일까지 전액 소진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선불카드는 예전의 공중전화카드와 같이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놓은 카드다. 신용·체크카드보다 계획적인 소비를 원하는 경우 선불카드가 적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신용·체크카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에 따라 광역 시·도가 아니라 기초 시·군·구 내로 사용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초구민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서초구에서만 소비해야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한 불만이 많아 긴급재난지원금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따로 있다. 정부는 지급 비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로 충전금을 쌓는 방식은 플라스틱카드, 종이화폐 등 발급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자별 상황에 맞춰 지급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처 등 세부사항은 늦어도 11일 전에 자치단체별로 공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박진우 기자 agatha77@hankyung.com